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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되며,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인원은 총 3,500명이며, 9월 5일~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보료 부과액 기준)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자세히 보기
2.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4.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5. 소득액 150% 이하 산정 (건보료 부과액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은 건보료 부과액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국민건강공단에서 건보료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 (1인 가구/직장 가입자)인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이 111,677원 미만이라면 150% 이하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보료 부과 가구원 수 | 월소득금액 | 건보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 건보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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