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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되며,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인원은 총 3,500명이며, 9월 5일~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보료 부과액 기준)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자세히 보기

 

 

 

 

2.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4.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5. 소득액 150% 이하 산정 (건보료 부과액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은 건보료 부과액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국민건강공단에서 건보료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 (1인 가구/직장 가입자)인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이 111,677원 미만이라면 150% 이하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보료 부과 가구원 수 월소득금액 건보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건보료 확인 방법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건보료납부확인서] - [로그인] - [조회] - [출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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