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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험 환급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평소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면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지금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1.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만 하면 되니, 바로 조회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로그인] (간편인증 or 공동, 금융인증서)
2. 본인부담 상한제란?
조회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의료비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낸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 보다 많다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납입하는 건보료 기준이 2~3위에 해당하고, 23년도 총 급여치료비 부분이 500만 원이 나왔다면, 108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인 392만 원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소득분위 | 2023년 (본인부담금)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 단, 병원비 영수증의 급여치료비 부분만 돌려주는 것이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니, 꼭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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