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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높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상승중인 요즘, 서민들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추기 위해 출시된 4%대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금리가 고정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 이며, 현재 공급 예정액의 78.6% 소진하였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수해보입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한도, 만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소득제한 없음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2.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세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니 더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특례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더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특례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더 저렴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은행 직접 방문 |
※ 온라인 접수 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 은행 연락처 : 기업(1588-2588, 1566-2566 / 700번), 농협(1522-3000, 1662-3000), 신한(1577-8000), 우리(1588-5000), 하나(1599-1111), SC제일(1588-1599 / 222번)
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한도 및 만기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05%~4.80% 사이의 고정금리이며, 아래 사항에 따라 우대와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 가산금리 (+)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 (0.2%)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
- 투기지역 담보물 (0.1%) |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는 5억원이며, 최대 70% LTV, 최대 60% DTI가 적용됩니다.
※ LTV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합니다. (LTV뜻 더 자세히 보기 >)
※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60%의 DTI를 초과하지 않아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10, 15, 20, 30, 40, 50년) 선택이 가능하며,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금리가 변동되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변경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기 40,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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