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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니,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지금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지난 5월로 이미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1월 말까지 신청 시, 10% 감액 후 지급이 이루어지니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
정기분 | 5.1~5.31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 6.1~11.30 ※ 10% 감액지급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이며, 총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4.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모의계산)
자녀장려금 계산은 홈텍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홈텍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계산해보기] 클릭
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홈텍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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