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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니,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지금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복지, 지원, 환급금 정보 2023. 9.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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