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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그럼 확정일자 받는 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1.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회원가입]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후, 계..

생활 정보 2023. 8.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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