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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그럼 확정일자 받는 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회원가입]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후, 계약구분, 부동산 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의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을 지키는 두가지 방법
확정일자 vs 전세권 등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것인가,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
적용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법적 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전입 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 등기부에 기재한 날 |
전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 |
비용 | 천원 미만 |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 소요됨 |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 600원에 불과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도 소유권자인 집주인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확정일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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