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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지혜로운 쥐 2024. 10.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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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즉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므로 꼭 기한내 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과태료 : 30,000원 / 2종 운전면허 과태료 : 20,000원)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력검사와 질병유무를 신고해서 운전면허에 적합한 사람인지 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헷갈리신다면 아래 [적성검사 대상자 확인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접속 > '운전면허조회' 클릭 후 확인

 

 

대상자 

  • 적성검사 :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이내)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 9년주기 (6개월 기간 이내)

2011.11.9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2011.12.9 이후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적성검사 신청기간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년 내에만 하면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미루다 연말이 되어서야 하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12월에는 많은 분들이 몰리는만큼 대기시간이 2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적성검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에서 방법 확인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① 온라인 신청방법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증(모바일) >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

3. 실명인증 완료

4. 운전면허증 소지와 분실 중 선택

5. 질병 및 장애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

6. 건강검진자료 조회 및 사진 업로드 후 등록

7. 면허 종류 선택 후 수령장소, 날짜 등을 기입

8. 수수료 결제하면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완료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집주변 운전면허시험장(or경찰서) 방문 후 적성검사신청서를 내고, 컬러사진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은 행정정보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 내역서가 없다면 방문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신체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집과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 및 혼잡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적성검사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자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제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3.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

적성검사 기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시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하며, 아래 [적성검사 연기신청] 버튼을 통해 바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인정사유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쳉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연기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 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공장(공,사법입,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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