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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최신)

지혜로운 쥐 2024. 4. 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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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재취업 전 생활안정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구직급여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직상태의 급여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해당하는 분은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상세분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이직 사유일 때 조건

1. 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발적 이직 사유일 때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 밖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양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3.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업급여 지급액은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그러면 소정급여일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뜻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최대 270일까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나의 실업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내 실업급여액은 얼마일까?▼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구직등록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방법과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③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기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④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자로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된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자료는 아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5. 함께 알면 더 좋은 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최신)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우선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thenewest.beneficial100.com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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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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